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| 신청 방법 총정리

출극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

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해외여행 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 중 과납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로,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특히 유아 출국납부금의 환급액이 더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
금액은 크지 않지만, 여행 후 받을 수 있는 작은 보너스로 여겨지며,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출국납부금 환급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가 시작된 배경

2024년 7월 1일부터 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’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’이 개정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출국납부금의 일부가 인하되거나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.

이에 따라, 개정된 법령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개정 이후에 출국한 여객 중 일부는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죠. 정부는 이렇게 과납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

이전에는 만 2세 이상이면 모두 10,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냈지만, 이제는 연령에 따라 면제되거나 일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. 이러한 이유로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.

환급 대상자 기준 및 금액

모든 해외 출국자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대상은 아닙니다.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항공권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
  • 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

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과납 대상이 되며, 연령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만 12세 이상: 3,000원
  • 만 2세 이상 ~ 만 12세 미만: 10,000원

출국 1회당 환급이 진행되므로,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출국한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환급 신청 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.

  • 성인: 2024년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
  • 유아: 2024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
⚠️
주의사항
환급 계좌: 환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.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.
환급기준

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방법

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하여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.

먼저,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 (tour-refund.kr)에 접속합니다.

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‘환급 신청’ 버튼이 보입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.

  • 약관 동의: 관련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.
  • 본인 인증: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.
  • 정보 입력: 여권 영문 이름과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 여기서 환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.

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최종 확인 화면이 나타나며, 모든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. 신청 완료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환급 여부와 금액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.

💡
꿀팁
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면, 각 가족 구성원(특히 유아)의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총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 환급 금액은 커피 한 잔 값 정도지만, 여러 명이면 꽤 유의미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.
환급 신청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: 출국납부금 환급은 왜 시작되었나요?

A: 2024년 7월 1일부로 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거나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개정 전 발권하고 개정 후 출국한 경우 발생하는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출국납부금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.

Q2: 모든 해외여행객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인가요?

A: 아닙니다.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,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Q3: 유아 출국납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A: 네,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 유아의 경우 10,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성인(만 12세 이상)의 환급액인 3,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. 유아의 경우 2024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
Q4: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: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(tour-refund.kr)에 접속하여 ‘환급 신청’ 버튼을 클릭한 후, 약관 동의, 휴대폰 본인 인증, 여권 영문 이름 및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5: 환급 계좌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?

A: 네, 출국납부금 환급을 위한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여야 합니다.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
Q6: 여러 번 출국했는데, 매번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A: 네, 출국 1회당 환급이 진행되므로, 해당 기간 중 여러 차례 출국 조건을 만족했다면 그 횟수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핵심 내용 요약

💰
환급 시작
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국납부금 환급이 시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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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조건
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,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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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금액
성인(만 12세 이상)은 3,000원, 유아(만 2세 이상 ~ 만 12세 미만)는 10,000원입니다.
📝
신청 방법
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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